Ingest Notes
TA Drive 온보딩 과정에서 수집. 이 파일은 Turbo Air 고유 문서가 아니라 호주 국세청(ATO) 표준 공개 양식(NAT 3092, 2016.07판)이다 — 신입직원 온보딩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을 뿐. 빈 양식(실제 직원 정보 미기입) 확인 완료. 전문이 공개 정부양식이라 원문 전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핵심 목적·구조만 요약 보존한다(공식 최신본은 ato.gov.au/tfn 참조).
Original Content (요약 — 원문은 ato.gov.au 공개 양식)
Tax file number declaration (NAT 3092-07.2016) 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신규 피고용인(payee)이 작성하는 ATO 공식 양식. TFN 신청서 자체는 아님(TFN 신청은 ato.gov.au/tfn).
Section A (피고용인 작성): TFN, 성명/이전 성명, 생년월일, 고용 형태(정규/파트타임/캐주얼/노무공급/연금), 호주 거주자 여부, 세금 면제 기준(tax-free threshold) 청구 여부, 노인·연금수급자 세액공제(SAPTO) 청구 여부, HELP/SSL/TSL 부채 여부, Financial Supplement 부채 여부, 지역·해외근무·장애인 세액공제 청구 여부, 서명·날짜.
Section B (고용주 작성): ABN/원천징수 납세자번호, 사업자 등록명·주소, 담당자, 서명·날짜.
TFN 미제공 시 고용주는 최고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, TFN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행정 오류·과다원천징수 위험을 줄인다. 고용주는 서명된 신고서를 14일 내 ATO에 제출하고 사본을 5년 보관해야 한다.